합법화된 푸드트럭, 상용차·튜닝시장 활성화? '글쎄…'

2014-08-19 16:21

[사진제공=인투메이드]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 푸트트럭이 합법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상용차 및 튜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반응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에서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내세우며 푸드트럭 합법화 등을 통해 튜닝시장을 연간 4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으나 말만 앞세운 꼴이 됐다.

19일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식품위생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대한 개정 및 특례기준이 제정·고시됐다. 유원시설 내에 한해서 그동안 불법으로 운영돼 오던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푸드트럭이란 기존에 상용차 트럭 위에서 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개조한 차량을 일반적으로 통칭해 부르는 말이다. 기존에 푸드트럭은 불법으로 간주돼 정식으로 법적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없었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 내에 한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진흥대책’을 발표하며 푸드트럭 합법화 등에 따라 튜닝시장을 활성화 시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40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계획과 기대에 대한 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다.

우선 이번 푸드트럭 합법화가 전국의 유원시설 내에 한정돼 있는데다, 유원시설 측에서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식품 판매시설 등에 추가로 푸드트럭을 허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푸드트럭 합법화에 따른 상용차 및 튜닝시장의 효과도 미미한 편이다.

푸드트럭의 베이스 차량으로 사용되는 국내 중소형 상용차들의 판매량은 현재 푸드트럭 합법화 시행이전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규제 유예 결정에 따라 이달부터 판매가 재개 되는 소형 트럭인 라보를 생산하는 한국지엠 관계자는 “푸드트럭 합법화로 인해 판매량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있지만, 계약자들이 차량 구매 목적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량에서 푸드트럭 합법화 효과가 얼마나 미칠지는 사실상 산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푸드트럭이나 스넥카 제작 등 차량 개조 및 특수차량 제작 전문업체인 인투메이드 관계자는 “푸드트럭 합법화 결정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도 제작 대수량은 이전과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번 합법화는 유원시설내에 한정돼 있어 사실상 영향이 없는 상황이고, 일반 도로 내에서 푸드트럭 합법화가 이뤄져야 실제적인 수요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에서 강조했던 푸드트럭 등을 통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푸드트럭을 통한 튜닝시장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도로나 길거리 위에서의 푸드트럭 합법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일반 도로 위에서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노점상 등과 푸드트럭 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푸드트럭 합법화를 추진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이요셉 전문위원은 “일반 도로위에서도 푸드트럭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건물 상점이나 노점상 등과 푸드트럭 운영주들 사이에 영업공간을 두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일반 도로위 푸드트럭이 합법화 된 뉴욕이나 런던, 도쿄 등의 경우 기존 음식점과의 거리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