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공의 복귀땐 수련·입영 특례…2026년 정원 원점 협의"

2025-0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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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작년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곧 있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이 부총리는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도 복귀를 요청하며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인력 수급 전망, 대다수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 등을 논의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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