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계엄, '尹 친위 쿠데타'…지금은 내란 상태 아니다"

2025-0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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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자꾸 제2의 내란을 이야기한다. 지금도 내란 상태인가"라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것에 대해선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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