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것에 대해선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체포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