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검찰이 명태균 기소한 날 비상계엄 선포"

2025-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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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으로 치부하기엔 공교로워...죄 지었기에 특검 거부한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12월 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12월 3일 검찰이 명씨를 기소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공교롭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명태균 카카오톡 대화 기록' 창원지검 수사보고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창원지검 보고서에 따르면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텔레그램으로 보냈고, 윤 대통령은 확인 메세지를 보냈다"며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3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명 씨의 여론조사와 자신은 관련 없다고 거짓말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이는 명 씨와의 추악한 거래가 사실이었기 때문이고 특검이 진행되면 자신이 처벌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말대로 '죄를 지었기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었다"며 "대선 당시 여론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 거래한 사실을 덮기 위해 비상계엄을 불사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해 대한민국을 무법 천지로 만들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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