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특위 구성안, '전원 찬성'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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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특위 활동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참사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참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전원이 찬성했다. 

참사특위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특위 산하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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