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8일 쌍특검법 포함 8개 법안 본회의 재표결…9일 현안질의"

2025-01-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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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체제서 거부권 행사된 법안 재표결 실시 예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쌍특검법을 포함해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표결을 앞둔 8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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