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이어 올해 신동아건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제3부가 맡는다.
1977년 대한건설 계열사로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1985년에는 당시 동아시아 최고층 빌딩이자 서울 랜드마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248m)을 시공해 이름을 높였다. 굵직한 토목·건축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한때 시공능력평가 28위까지 올랐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완전 자본잠식으로 워크아웃(채권단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이후 실적 개선에 성공하며 2019년 이를 벗어났다. 하지만 이번 신청으로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워크아웃 졸업 후 도로·교량 등 공공사업과 함께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내세운 주택 사업을 해 온 신동아건설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다시 한번 직격탄을 맞았다.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경기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여기에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겹치면서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기준 428.75%를 기록했다.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 100~200%를 훌쩍 넘은 수치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다시 악화한 데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한꺼번에 몰렸다"면서 "청산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