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강제 추방될 수도"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위챗 공지를 통해 "한국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반하면 강제 추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 여러 곳에서 시위 등 정치집회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방한 관광객은 집회 인원이 밀집된 장소와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지 말고, 집회로 인한 교통 통제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비상계엄 #주한중국대사관 #집회 좋아요1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송윤서 sys030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