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동원한 실탄 양이 5만7735발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또 계엄 이튿날 오전 0시 45분께에는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저격소총, 엽총을 비롯해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중무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진우 사령관 지시를 받은 수방사 간부는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을 계엄 당일 오후 11시 10분께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소총 15정과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5.56㎜ 보통탄 1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소지시켰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소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P형 탄환은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 내에서 팽창하는 특수 탄이다 보니 보통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고 명중 시에는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