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에 권한쟁의·가처분까지…깊어지는 헌재의 고민

2024-12-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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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여기에 여당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헌재 측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헌재가 판단할 탄핵심판 사건은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해 다룰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이를 최우선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 여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헌재가 또 다른 고민거리를 떠안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찬성 192표로 탄핵안 가결을 선포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어 결국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

탄핵심판에 이어 권한쟁의심판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헌재에 잇따라 들어오고 있지만 '6인 체제'에서 결정을 선고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우선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변론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선고는 6인 체제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상황이 변동하고 있음에 따라 선고 여부에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헌재 6인 체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한 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되고 그 뒤를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4인 체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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