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26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6일로 처분은 군검찰에서 내릴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하고 이틀 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혐의도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오후 10시 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문 사령관의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에 힘을 싣는 정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군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문 사령관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