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 법안과 이와 연계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했고 10년 만에 현실화됐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또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총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과,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만을 50%로 제한하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안이 함께 논의됐다. 결과적으로 표결을 통해 김현 의원의 안이 통과됐다. 신성범 의원의 안에는 SK텔레콤과의 알뜰폰 도매대가 논의를 정부가 대신 해 주는 사전규제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