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전 장관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선 김 전 장관측은 지난 3일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한 것은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종북 주사파·반국가세력 정리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 될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을 무차별 탄핵한 것이 수십차례였고, 급기야 국정에 필요한 예산을 폐지하는 의결을 했고 감사원장을 비롯한 헌법기관까지도 탄핵을 앞두고 있었다"며 "국회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이 같은 반헌법적 의결, 무책임한 선동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미리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체포자 명단에 대해서도 이들은 "체포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인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포고령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는 김 전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다만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하려고 계획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해외에 거점을 둔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 임무는 정보사에, 국내 여론·선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방첩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입장이랑 별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상한 변명 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을 두고는 "김용현 본인은 죽을 때 죽더라도 일어서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 같다"며 "다만 계엄에 동조했던 다른 군인들은 현재 민주당에 양심 선언을 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다른 군인들은 김 전 장관처럼 언론 플레이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대해 "별달리 할 이야기도 없는데도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이유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계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국무위원들 탄핵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윤 대통령 측은 그걸 이용해서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서 보수 집결을 노리고 반전을 노리려고 하는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계엄 이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또는 10%대에 머물렀는데 최근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지지율이 30%로 반등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윤 대통령 측은 이 길이 맞나보다 하면서 여론전을 계속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