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과 감사의견 변경 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최근 지적사례를 알리며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95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했고, 재감사 등으로 21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이는 전체 상장사(전년 기준 2642사)의 3.6%로 2021년 160사, 2022 131사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가 접수 업무를 위탁받는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거나 회계처리방법 자문의뢰는 금지돼 있다.
부주의 등으로 감사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제출 의무를 위반했던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기준 2020년 22사, 2021년 37사, 2022년 24사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2020년 140사, 2021년 115사, 2022년 192사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지적사례 및 대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올해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선정·예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되면서,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신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상장회사 및 대형 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다. 비상장 회사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는 10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오류 발견 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진정정시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조치 수준은 경조치(경고이하)를 받는다.
만약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해야 한다.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이 감경된다.
금감원은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는 자본시장 건전화 및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에 퇴출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