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에스엘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과대계상했다. 이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와 함께 위반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으로 이촌회계법인(3인)·인덕회계법인(3인)·대성삼경회계법인(1인)·삼영회계법인(1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각각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