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을 우선 확정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에도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에 앞서 이혼 확정을 받으려 하는 것은 내년 초 진행될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여전히 혼인 관계로 남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노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을 SK의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와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현재 알려진 노 관장 관련 법인은 노태우재단, 아트센터 나비,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147억원을 기부한 것이 드러나 904억 메모와 함께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키운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상고심 심리 결과는 내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