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갖춰 전국 자치단체들의 관심을 모았던 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대대적인 출생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예산 2818억원을 투입, 의료와 돌봄, 일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과 출산, 돌봄으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정돌봄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 공적 시설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생애주기별 47개 사업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적으로 가임 여성 인구 150만명이 유지되는 2032년이 저출생 추세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골든타임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임신·출생, 양육·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생애주기별 부모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가정돌봄 강화
광주시는 내년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엄마·아빠가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아이키움 4대 케어’의 핵심인 의료와 돌봄, 일생활 케어를 강화한다.
가정돌봄을 강화해 내년 출생아부터 광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가정에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위해 사업비 당초 2억원을 4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삼삼오오 이웃돌봄’ 19개 모임을 내년에는 40개 모임으로 지원을 늘린다.
‘삼삼오오 이웃돌봄’은 같은 생활권에 있는 3~5가구의 자조모임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긴급 육아 품앗이다.
△ 업무대행수당 전국화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도 크게 늘린다.
광주시가 육아휴직 활성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9년부터 시행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전국화 정책으로 수용해 2025년부터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자들이 업무대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여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를 신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원’은 대상자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지각 장려금’이라고 불리며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초등 돌봄을 위해 임금 삭감 없이 2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근로 단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생후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이 공공 아이돌봄과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1인여성자영업자 임신․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 의료 지원 확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 어린이 3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의료지원도 신설·확대된다.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부부에게 생애 1번 지원했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를 20~49세 모든 남녀에게 최대 3번까지 확대한다.
△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 3종 세트
광주시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를 시행한다.
3종 세트는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주고 8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를 준다. 또 9살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안에 하루 1시간의 아이키움 시간을 준다.
광주시가 중소사업장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 큰 호응을 받은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공직부문까지 확대한다. 9살~ 12살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도 24개월 안에 1일 1시간의 아이키움 시간을 주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임신하거나 육아중인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휴가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어 10월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