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상속·증여 기업승계 주요쟁점과 대비방안' 세미나 성료

2024-12-19 09:28
  • 글자크기 설정

상속·증여 신고 시 6가지 주의사항 고려해야, 법적 분쟁 피해

LBO 거래 시 배임죄 성립 문제, 판단 기준은 판례로 확인해야

바른
바른 조웅규 변호사가 지난 18일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린 EP센터 세미나에서 ‘상속·증여 기업승계 주요쟁점과 대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상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바른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상속·승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유류분반환청구 △자본거래의 법적·세무적 쟁점 △LBO(Leveraged Buyout) 거래 등 상속·증여와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되짚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 등 유류분 상실 사유 추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유류분반환청구에 반영 등 유류분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증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속과 기업승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바른 EP센터 자산승계 본부장 조웅규 변호사(41기)는 피상속인이 희망하는상속재산의 분배, 미성년 자녀의 보호, 상속세 절세 등의 관점에서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과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뤄지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구체적인 준비 방안을 설명했다.

유언을 통한 상속 준비 시에는 유언장을 유효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탁을 통한 상속 준비 시에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통해 위탁자가 추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속 계획이 확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과 자유로운 수익권 설계를 통해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중 일부에 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유류분 제도 자체는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한 만큼, 앞으로도 상속·기업승계에서 유류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특히 △해외거주자의 유언을 통한 준거법 지정 △상속의 포기 등이 유류분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가지 방안 모두 매우 기교적이고 고려사항이 많은 만큼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번째 세션을 발표한 강우석 안세회계법인 회계사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당초 결정한 상속 세액(총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수유자가 당초 납부한 상속세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회계사는 상속·증여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주의 사항으로 2025년부터는 매매 사례가 없는 고가 주택의 경우 소급 감정을 실시한다는 점, 10년 이내 증여에 대한 합산을 고려한 통장 거래에 대한 소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증여 시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바른 EP센터 M&A팀의 한승엽 변호사(45기)가 ‘LBO 거래 등을 통한 기업승계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인수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대상 회사의 가치 증대가 가능하다는 점, 부채 및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법인세가 절감된다는 점, 고정비용 증가로 인한 효율적 자금 활용이 가능한 점이 LBO 거래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LBO 거래 시 대상 회사의 자산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고 대상 회사의 부채가 증가해 이에 따른 도산 위험이 상승하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사가 스스로 매수인이 되어 대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MBO(Management Buyout) 거래도 소개하며 구조적인 이해 상충의 문제가 존재하는 점, 최근 개정 상법안에 따를 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