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망 적기 건설...전력망특별법 제정 추진 속도"

2024-12-19 06:00
  • 글자크기 설정

산업부,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개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앞으로 계획된 송전 선로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에서 올해 전력망 건설 실적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와 전기화, 첨단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과 수요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력 당국은 적극적인 지역협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올해 72개 전력망 사업(송전단 이상)을 준공했다.

북당진~신탕정 선로가 대표적이다. 북당진~신탕정 선로를 올해 11월 준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북당진~신탕정 선로를 통해 전력공급이 가능해진 만큼 서해안 발전제약 일부 해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선로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준공한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3연계선은 제주지역 안정적 전력공급·재생에너지 수용에, 올해 개통된 선로들은 계통안정화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전력망 적기건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 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 효율화도 추진했다. 송변전설비 인근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하는 대안제도 신설과 주민지원금 단가 상향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기건설 기반을 마련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계통부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규전력망 보강인 만큼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