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건설 예정부지로 강원도 태백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 시설이다. 고준위 방폐물이나 사용후핵연료는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도국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이전부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안전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국내에 고준위 방폐장이 건설되게 되더라도 부지 선정이 이번과는 완전히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공단은 앞서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확정하고 6월부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 당시 태백시가 단독 신청했다.
이후 정부는 부지적합성평가분과(12명), 수용성평가분과(8명) 등 총 20명의 민간위원으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암종적합성 등 8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해 태백시 제안부지를 건설 예정지로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폐기물이 원전 내에 계속 쌓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누적된 고준위 방폐물은 1만9293t에 달한다. 현 추세라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조가 가득 차 최악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하루빨리 설립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고준위특별법은 7~8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 착수해 2032년 완료될 예정"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