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가결 전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임명···朴 탄핵 변호인단 출신

2024-1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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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사진 왼쪽),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지난주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임 법률비서관에는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민사회2비서관에는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각각 임명됐다.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뒤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고, 시민사회2비서관은 지난달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발령되면서 공석이었다.

채 신임 법률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맡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사하을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받지 못한 뒤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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