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앞서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단순 나열식 설명양식으로 인해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한다. 보험상품 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 간 비교가 쉽도록 공시항목도 개선한다.
보험대리점(GA)의 상품‧비교 설명의무도 강화한다. GA는 보험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말한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속 보험사의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는 전속 설계사와 달리, 제휴한 보험사의 상품을 모두 팔 수 있다. 그러나 비교 판매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앞으로는 특정상품 권유 시 추천 사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아울러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 지원책의 목적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 기준을 개선한다. 앞서 일부 보험사는 합병증 등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다태아에 대한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해 왔다. 앞으로는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 중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 보험개혁회에는 내년 초까지 운영하고 앞으로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실손의료보험 개혁안도 논의됐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