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에도 퇴직연금 투자 가능해야"

2024-12-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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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고서…중도 인출 줄고 심리적 안정감 강화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연금 투자처로 펀드·채권·예금 외에 보장성 보험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치료·요양 관련 지출 확대 관련 위험을 보장성 보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보장상품 가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전후로 의료·요양 부담이 급증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4만원으로 전체 평균(200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수명이 늘면서 관련 위험이 커져 요양 비용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상실이나 가족 생활고 등 위험도 확대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고서는 호주·미국·일본 등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 종신, 상해 등 여러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운용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퇴직연금 자산을 보장성 보험 가입에도 활용해 노후 관련 보험의 중도 해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현행 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좁게 봐 보장성 보험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장성 보험은 보험 가입에 따른 심리적 안정성 등 후생 개선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보험을 퇴직연금 투자처로 편입시켰을 때 보험 중도 인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 1조7429억원 중 4.4%에 해당하는 772억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사유로 인한 인출로 집계됐다. 요양 보험을 연금에 편입하면 이런 사유로 돈을 빼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상품 취급 주체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하므로 보장성 보험을 누가 취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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