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15일 MBK 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그리고 MBK파트너스 HK 주요 인사들에 대해 NDA 위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112페이지에 달하는 비밀 정보를 적대적 M&A에 이용하는 건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악질적인 행위로 MBK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MBK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으로 고려아연은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고려아연은 MBK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과 자사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관련 자료는 11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MBK 업무와 재산 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K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MBK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아시아 최대 규모 사모 펀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밀 정보를 공개매수에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히 사인 간의 계약 위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려아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금감원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