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직무정지

2024-12-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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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찬성 195표·반대 100표

조지호, 찬성 202표·반대 88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박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2건 모두 부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사유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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