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박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사유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