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절차'에 따라 서울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핀테크기업을 비롯해 IT업체, 금융회사 등 44개 기업·단체에서 참여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출범을 통해 금융비용·서비스 측면에서 경쟁을 촉진해 금융소비자 편익을 개선하는 성과를 봤다"면서 "단 제4인뱅은 대주주 제재 이슈나 자금지원 여력 부족 등에서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더 확보해야 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도 실현가능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에 이어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추진배경과 중점 심사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발표했던 대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배점은 △자본금·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정적 자금 조달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포용성 등은 이전 인터넷은행 3사 인가 심사보다 더욱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이 평가 항목에 처음 포함됐다.
아울러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과거보다 더욱 면밀히 검토한다. 중점 고객군·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 여부, 신용평가모형의 현실 결과치 등을 고려해 은행법상 은행업무의 일부(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가조건도 부과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공개(12월 3주차,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거쳐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확정) △예비인가 신청서 일괄 접수·심사(2025년 1분기)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본인가 진행(2025년 중,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있을 경우)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