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PEF 부작용으로 기업 성장 훼손, 이해상충 지적돼… 역할과 책임 논의하자"

2024-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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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모펀드(PEF) 인수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 훼손, 경영권 분쟁,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며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12개 기관전용 PEF 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건전한 성장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H&Q △한앤컴퍼니 △MBK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 △SKS PE △VIG파트너스 △UCK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 △스톤브릿지캐피탈 △JKL파트너스 △KCGI 등 12개 PEF 운용사가 참석했다.
함 부원장은 모두발언으로 2004년 PEF 제도가 국내 도입된 이래 1100여개 PEF의 출자약정액이 140조원대에 이르는 등 국내 PEF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고 국내 M&A 시장에서 PEF가 기업 구조조정, 모험자본 공급 등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으며 기관 투자자에게 중요한 대체투자 수단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영향력도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다"며 "비교적 단기 수익 창출이 목표인 PEF가 자칫 기업 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고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대규모 타인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시장에 상당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일부 PEF의 경영권 분쟁 참여,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 운용 행위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PEF가 기업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존 금산분리 논의와 다른 '사모펀드 등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 물꼬를 트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함 부원장은 "PEF 업계와 금융당국이 뜻을 모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는 과정에 산업 발전의 건설적 동반자가 돼 왔으며 PEF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최근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도 PEF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대전제에 변함이 없으며 그간 추진해 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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