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조이면서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이 5조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은행권 가계대출 강화 기조로 상호금융을 비롯한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리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년 3개월 만에 은행 증가분을 넘어섰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1조4000억원 축소됐다.
다만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증가 폭 자체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1조9000억원)은 10월(3조8000억원)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금융권은 3조2000억원 늘어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은행권을 웃돌았다. 이는 2021년 7월(5조7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2금융권 중에서도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1조원)이 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사이 4조1000억원 늘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1조1000억원)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은행권이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은행권 가계대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기별·월별 자금수요를 고려해 쏠림 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권 처장은 "지방·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세입자 보호 조치를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