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관련기사나경원, 한동훈 '내란죄 자백' 발언 두고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내란범" vs "응원"…尹 인스타그램에 누리꾼 '갑론을박' #내란 #국회 #상설특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