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포함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로 내란죄 수사를 위한 일반 특검법안도 발의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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