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출산' 막히나…"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준비중"

2024-1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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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측, 원정출산 차단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검토"

CBS "헌법 개정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

WP "양원서 초과 다수결 얻고 50개주 중 최소 38개 주 비준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 차단을 위해 관광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의 폐지를 공언한 트럼프가 본격적인 계획 실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9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다.
 
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해 여권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이 시행 시 즉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측은 제한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해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관광비자 자격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 번 입국 시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는 전날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서 이긴다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르로이 일리노이 대학교 법학 교수는 미 CBS에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가능성에 “대통령이 헌법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회 뿐만 아니라 주 전체의 광범위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CBS는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의회 양원에서 초과 다수결을 얻고 50개 주 중 최소 38개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전날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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