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6일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탄핵안 발의를 예고했다.
다만 이 장관의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바로 보고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 작년 2월 8일 이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고,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