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를 반영해 기재부·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규제에 나선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과 지방 중소제조업의 연구·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치요건도 완화한다.
화장지 환경표지인증 규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시 대표 모델이 있는 경우 유사 모델도 일괄 성능인증을 허용한다. 수입업자가 수입시 개별소비세 면세 서류의 온라인 제출을 허용하고 수출기업 관세환급 정정 신청시 전자제출을 허용한다.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진행할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법인 해외지점 설치 요건을 폐지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자유구역인 부산 미음산업단지 내 물류관련 입주를 허용한다.
기재부는 "향후 신기술, 신규사업자 진입, 국민체감형 규제 등 단계적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