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SM 측 팬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건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수백여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 확정돼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22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