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모든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외교부는 2일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청년은 연평균 약 17만명에 달한다. 더구나 여권 유효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부여하는 것의 병역 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교부는 "현행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하고, 국방부·병무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