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와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현장점검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하여 이날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