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송출수수료 갈등' CJ온스타일·케이블TV 3사 '시정명령' 처분

2024-12-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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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케이블 3사에는 시정권고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5일 송출수수료 문제로 사상 초유의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사태를 일으킨 CJ온스타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방송이 끊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곳 역시 시정명령·시정권고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3개 케이블TV SO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시정명령을 통해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1개월 이내 송출수수료 협의를 성실히 마무리하고, 이행 만료일로부터 열흘 내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려 요소를 사용해 협의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CJ온스타일에는 "가이드라인의 고려 요소에 근거해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 송출 대가를 제시하라"고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SO 3개사에는 시정권고도 함께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딜라이브에는 CJ온스타일의 가입자 수 산정과 소명 요청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CCS충북방송과 아름방송에는 향후 협상 시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와 방법, 대가산정 기준 등을 마련해 이를 홈쇼핑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CCS충북방송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체결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형의 가능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온스타일 측은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성실히 협상을 진행했으나,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1개월 이내 결과 제출하기 위해 (대가검증)협의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가검증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합리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송출수수료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 등 SO 3곳은 그간 올해분 송출수수료 인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CJ온스타일은 이들에 대해 50% 이상의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SO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CJ온스타일이 지난 5일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다만 CJ온스타일은 지난 26일  방송 송출을 재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의 대가검증협의체에서 양측의 송출수수료 협상이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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