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재개발에 '현황용적률' 첫 적용

2024-11-27 18:00
  • 글자크기 설정

1인당 분담금 3200만원 감소…2714가구·최고 39층 대단지로 탈바꿈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를 첫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처음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적용 대상지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의 경우, 현황용적률 인정으로 기준용적률이 상향돼 현저히 떨어졌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체 구역면적의 49.8%를 차지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포인트(p) 완화된다.
 
전체 구역 평균 기준용적률도 약 27%p 상향돼 분양할 수 있는 가구 수가 공람안과 비교해 2053가구에서 2111가구로 늘게 된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도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용도지역도 지역 특성과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제1종·제2종(7층)·제2종주거 등에서 제2종·제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됐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2714구가구(임대 603가구 포함)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계동 일대는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로 첫 단추를 끼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서울 도심의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되도록 향후 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