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12년 만에 본격 가압..."서해안 발전 제약 해소 기대"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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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기 지연사업...12년6개월 만에 준공

"지역주민·지자체, 전력망 적기 구축 추진" 당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해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경기 남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345kV(킬로와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다음달 정식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전원 가압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현장에서 '전력망 적기 건설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송전선로 가압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핵심 전력망 12개의 사업추진 현황과 적기 건설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주민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인한 대표적인 전력망 지연 사례로 애초 2012년 6월 착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이 사업은 계획보다 12년6개월 넘게 미뤄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해안 발전제약 1.3GW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일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력정책관 주재로 6월 이후 매월 한전과 주요 전력망 사업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있으며 전원개발촉진법(전촉법),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전력망 특별법 발의안에도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선하지매수 청구권 등 다양한 신규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입법부와 적극 협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14년 이후 고정됐던 송주법 지원사업 단가가 2025년부터 18.5% 인상되고 전촉법 시행령·관련 고시 개정으로 장거리 선로 입지선정 효율성이 제고돼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2025년 하반기 첨단산업 전력공급,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연계 선로를 중심으로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범부처·지자체 참여 전력망 갈등관리, 인허가 특례, 보상·지원 확대 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적극 활용해 전력망 적기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상생형 모델을 발굴,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며 "산업부는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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