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원 한자릿수 남아...내년 판사 임용 적신호 

2024-1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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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 법관 3206명...판사 임용 입법 10년째 제자리

현행법상 판사 퇴직하지 않으면 신임 판사 임용 불가능...대법원장 국회에 입법 요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정 판사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지난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법정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으로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근무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법관은 통상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 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인데, 현원과 8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비율로 따지면 99.75%가 들어찬 상황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현행법대로 간다면 법관 정원에 빈 자리가 없기에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는데,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에 달해 전망이 어둡다. 

통상적으로 신임 법관 임용 계획은 매년 1월 중순에 공고 되는데 현재 법원의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내년 신임 법관이 몇명이나 발령될지 법조계엔 부정적인 전망이 가득하다. 

신임 법관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법원별 합의부 구성에 문제가 생겨 일부 재판부는 폐쇄가 불가피하다.

통상 연차가 쌓이면 경향 교류 원칙 등에 따라 각 지역으로 발령을 내야 하는데도, 직전 기수와 인원수가 수십명씩 차이가 난다면 원칙에 따른 인사도 실시하기 어려워진다.

판사 수 부족에 따라 고질적인 '재판 지연' 역시 사법부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일인당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르는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국회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지난 1990년부터 현원이 정원에 근접하면 판사정원법을 개정해 이 같은 부족 현상에 대응해오고 있다. 이는 소송 증가와 난도 상승, 재판의 전문화 흐름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판사정원법은 2014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됐으나 진전이 없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판사정원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재 해당 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서 의원의 내놓은 개정안은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정원을 늘려 총 3584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법관 증원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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