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7개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중 사업 추진 내역이 아예 없는 곳이 27개(31.4%)에 달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상장사가 3개, 코스닥 상장사가 24개였다. 제품 및 연구개발 중인 곳은 26개사(30.2%), 사업 초기 단계는 17개사(19.8%)에 그쳤다.
신규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곳은 16개사(18.6%)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테마에만 편승해 놓고 관련 사업 진출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추진 내역이 없는 27개사(31.4%) 중 11개사는 미추진 사유 기재도 누락했다. 나머지는 '검토 중'(5개), '경영환경 변화'(4개) 등이 이유였다.
조직·인력 구성, 연구개발 활동 내역, 제품·서비스 개발 진행, 실제 매출 발생 중 어떠한 추진 실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9개, 33.3%)한 회사들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1년(작년 7월 1일~지난 6월 30일)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곳, 작년 점검 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곳 등 총 324개사 반기보고서를 점검·분석했다.
최근 1년간 중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 이차전지를 추가한 회사가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신재생에너지(41개), 인공지능(28개), 로봇(21개),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 (19개), 메타버스(9개), 코로나(2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사업목적에 유망 테마사업 등을 추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시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사업 진행 경과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공시 기준에 미흡했던 179곳에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추진 내역이 전무한 27곳에는 자금 조달 시 신사업 진행 실적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 급등 시 최대주주 관련자 등이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사실상 철회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는 조사·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신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기보고서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 및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