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법 개정안 평행선…野 "토론하자" vs 與 "수용 불가"

2024-11-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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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개 토론 통해 합리적 결론 만들자"

與 "글로벌 헤지펀드 놀이터로 전락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끝장토론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4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미투자자는 (상법 개정에) 대찬성이지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자 측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주장만 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서로 할 말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만들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저도 직접 토론에 함께 참여해 쌍방 입장을 취합해 본 뒤 민주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토론을 통해 반전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두 번의 공개 제안에도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놀이터로 전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당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총자산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이 중 특히 이사 선임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삼성·SK·현대차·LG·롯데를 비롯한 16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은 지난 21일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 추진 의지를 적극 피력하면서도 배임죄 완화 혹은 폐지 등의 '당근'을 고려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있는데, 이 두 항목의 범죄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늦지 않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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