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정부가 인정한다…고용부, VR기반 선박도장 1호 협약

2024-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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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주자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사업주자격 정부 인정 선포 및 협약식'을 열고 가상현실(VR) 기반 선박도장을 제1호 사업주자격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기업의 직무 특성에 맞게 개발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산업계는 사업주자격을 안전작업, 매출증가, 품질향상, 조직몰입 등에 효과적으로 보고 신뢰성과 통영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인정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사업주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가 인정제를 통과한 기업에는 △인정서 발급 △인정마크 활용 △직무능력은행제 등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자격 운영 담당자 교육지원 △우수사례 포상 등을 지원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조선사의 선박도장자격을 제1호 사업주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선박도장 직무는 비용 문제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조선업계에서는 2년 전부터 VR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훈련한 뒤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용부는 제1호 사업주자격 정부인정을 시작으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통해 발굴한 기업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국가기술자격의 발전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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