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는 염호준 변호사의 사회와 남문기 변호사(태평양 IP그룹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강기중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이승목 외국변호사(미국 Ohio주, California주, New York주)는 발표자로 나서 미국 소송의 주요 쟁점과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기업 및 단체에서 해외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국 소송은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게 까다로운 과제로 여겨지는 만큼, 참석자들은 소송 단계별 쟁점과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깊이 논의하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태평양은 다수의 미국 소송을 수행하며 축적한 IP그룹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소송 초기 단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 소송 초기 단계에 경제적이고 성공적인 사건 대응을 위한 초기 환경 검토 및 방향 설정의 중요성과 한국 기업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법무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 이 외국변호사는 ‘미국 소송 실전 대응 전략’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의 특허침해소송과 ITC 분쟁 절차의 차이를 설명하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수출 기업들이 처할 수 있는 실무적 어려움과 소송 진행 상의 주요한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변호사로서 한국 기업을 대리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미국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국 기업 특유의 쟁점과 미국 소송 전략적인 진행에 대해 설명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신 변호사가 ‘미국 소송 대비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기업 내 기술분석 및 특허 조직, 법무 조직에서 미국 소송 가능성에 대비하고 소가 제기될 경우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소제기 전이라도 미국 소송 제기 가능성을 감안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기,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검토가 필요한 요소 및 대응방안, 한국 기업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직접 겪은 사례들을 통해 내부적으로 정확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태평양 IP그룹장 남문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미국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