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사내변호사 대상 세미나 개최…공정거래법·노동법 최신 동향 및 실무 강의

2017-11-18 08:39
  • 글자크기 설정
법무법인 태평양은 17일 서울 강남구 태평양 1별관에서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태평양 변호사들은 사내 변호사들에게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측면에서 기업의 법률 위반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250여명의 사내변호사들과 각 법무팀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이후 공정거래법과 노동법 분야의 최신 동향과 규제 실무가 소개됐다.

첫 번째 세션은 김윤수 공인회계사와 강일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 회계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거래정책 기조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임하자마자 말한 것이 프랜차이즈 갑질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전속고발제 폐지 등이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과징금 한도도 높이려고 하는데 이를 맡는 공정위에 많은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이어 강 변호사는 새 정부의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절차,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의 체계적 이해, 제재 리스크의 파악 및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다뤘다.

강 변호사는 “새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정위 역할이 크다. 국정과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 수년 전 사건을 들춰내 조사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변호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조사를 거부할 수 없으니 최대한 협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꾸려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0일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고발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 한 제도인데 이를 폐지하면 피해자 등 개인도 공정위를 거치치 않고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노동법과 관련해 이정한 변호사와 이승철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이정한 변호사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인 일자리 100일 플랜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기존 포괄임금제대로라면 실제 노동 시간과 급여가 비례하지 않았지만 이 지침대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한 시간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승철 변호사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개요와 그 관계의 문제점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에 대한 입법론, 임금체계 개편 시 유의사항과 바람직한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변호사는 “임금체제가 개편될 경우,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며 채권 시효의 공소시효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미산입이나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해 민사적인 채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