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대표가 형량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 검찰은 다음날인 22일에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즉각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구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등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란 점을 입증하고, 이 대표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항소하더라도 2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의원직 상실형 밑으로 형량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어떤 법리로 주장을 펼쳐야 할지 머리가 꽤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감경 사유가 없었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 감경 사유가 있었다면 벌금형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 대표 측이) 무죄를 주장하다 보니 이 같은 형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심 판결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