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