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한 유포와 확산을 방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필요 시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급격히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