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 금융이야기] 주택연금으로 분담금 납부…"연금 유지하며 신축 입주 가능성 열려"

2024-1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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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출 통해 연금 70% 일시에 받을 수 있어"

"재건축 후 분담금은 주택 가치에 가산"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202410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주택연금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담금도 납부할 수 있게 돼 고령층 거주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주금공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주택연금의 70%를 일시에 수령해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주택 소유자의 나이와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계산하며 사후에 담보로 잡은 집을 팔아 자금을 정산한다. 이 주택연금에는 특정 사유가 있으면 일시금 받을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가 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건축 분담금 목적으로 개별인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주택연금 이용자에게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신축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담보로 제공한 집을 개발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추가 분담금을 낼 경우, 주금공은 추가 분담금을 더한 기준으로 주택의 가치를 계산해 월 지급되는 연금을 상향한다.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200만원의 주택연금을 받던 A씨가 자신의 돈 2억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고 재건축을 진행했다면, 주택의 가치는 12억원이 된다. 월 지급금도 통상 20% 내외로 늘어난다.
 
만약 A씨가 집만 있고 돈이 없을 경우, 앞으로는 개별인출을 받아 재건축 분담금 내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A씨가 10억원에서 2억원을 개별인출 받아 재건축 분담금을 낼 경우, 인출금액을 뺀 만큼 월 지급금은 낮아진다.
 
여기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A씨가 추후 재건축을 마친 주택에 입주할 때, 앞서 낸 재건축 분담금 만큼의 가치가 주택에 더해진다. 앞서 주택 가치가 다시 복구되면서 개별인출을 통해 깎였던 월 지급금도 상향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도 거주지는 신축 아파트로 옮길 수 있게 돼 거주 환경은 좋아진다. 하지만 재건축 분담금 납부 기한과 입주 사이 기간이 길다면 그동안엔 줄어든 월 납입금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아직 월 납입금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같은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8·8 부동산 공급대책’에 언급됐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고령층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큰 비용이 드는 주택 정비사업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경우엔 분담금이 없으니 살던 집을 팔고 떠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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