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에 한 해 올해 4000만 원(자부담 10% 포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2. 5. 3.)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2025. 6. 30.까지 부착완료)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사업자는 보조 받은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전송하고 전송 데이터를 통해 방지 시설의 가동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미 가동 사업장 적발이 용이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