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4-11-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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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사업자는 보조 받은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전송하고 전송 데이터를 통해 방지 시설의 가동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미 가동 사업장 적발이 용이해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정법령에 따른 측정기기 미 부착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사업장 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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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까지 접수…국비 90% 지원 자부담10%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환경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에 한 해 올해 4000만 원(자부담 10% 포함)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2022. 5. 3.)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2025. 6. 30.까지 부착완료)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사업자는 보조 받은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데이터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전송하고 전송 데이터를 통해 방지 시설의 가동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어 미 가동 사업장 적발이 용이해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정법령에 따른 측정기기 미 부착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리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통해 사업장 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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